오늘은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다.
학교폭력 책임 교사용에서는 1.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 주요 내용과 2.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 3. 학교의 장의 자체 해결제 4, 학교폭력 대책 심의 위원회 5.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제 및 삭제 6. 기타 안내 사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 먼저 달라진 학교폭력 사안처리 내용과 관련한 핵심 3가지는 ⓵ 전담기구 내 학부모구성원이 포함되야 하고 ⓶ 학교폭력 대핵 심의위원회가 신설 된다는 것이다. ⓷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제되는 내용이 유보되는 것이다.
먼저 전담기구내 학부모 구성원 포함에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⓷항, 동법 시행령 제16조⓵항 전담기구 내 학부모는 구성원의 3분의1이상이어야 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추천을 받아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두 번째는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신설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심의 기능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기존의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의 기능이 지원청내 심의 위원회로 이관되었다.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에서는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 및 심의 기능 등 학생생활회복업무전반을 지원하고 있다.
세 번째 학생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되는 것에는 가해 학생 조치상 생활기록부 입력과 관련된 것으로 모든 조치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만일 추가적인 가해 학생 조치가 발생 되는 경우에는 유보된 조치를 모두 소급하여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되 동일학교급은 3년 범위를 의미하고 기재유보와 관련하여 학교에서는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2.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과 관련해서는 시작단계는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인지하는 단계로서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바로 48시간 이내에 사안을 보고하고 학교폭력전담기구를 중심으로 사안조사를 하게 된다. 사안 조사결과 해당 사안이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피해 학생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바로 사안이 종결된다. 하지만 사안 조사에서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어도 피해 학생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그 내용은 심의위원회에서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한다.
두 번째 사안조사를 통해서 학교폭력이 명백한 사안으로 조사 확인이 되면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장자체해결 여부를 전담기구에서 심의를 하게 된다. 이때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는 피해 학생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피해 학생이 학교장제 동결에 동의를 하게 되면 사안이 종결되지만 학교장자체 해결에 요건이 충분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피해 학생이 동의하지 않으면 심의위원회로 심의 요청이 되어야 하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운영 결과 조치사항이 통보되게 되는데 가해 학생이 조치결과를 이행하게 된다면 조치 사안이 종결되고 불복한다면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학교폭력사안처리과정 속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하는 행정절차에서 1차 보고는 사안 접수 및 인지 후 48시간 인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2차 보고는 사안 조사를 통해 학교폭력 여부를 확인하고 전담기구의 심의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사안 접수 및 인지 후 14일 이내 보고가 완료되어야 하며 필요 시 7일 이내 연장이 가능하다.
첫 번째 2차 보고는 학교폭력이 아닌 보고로서 학교는 사안 조사를 통해서 해당 사안이 학교폭력이 아닌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된다. 두 번째는 학교장자체 종결 보고로서 사안이 마무리되는 보고라고 보면 된다. 3번째 보고 부터는 심의위원회개최요구가 있는 보고로서 실제 심의 위원회를 운영하는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에서는 제출된 결과에 따라 심의가 운영되고 교육장의 조치가 학교로 통보된다. 3차 보고는 교육장의 조치 이후 학교가 가해 학생이 조치를 이행 했는지 여부에 대해 다시 교육청으로 보고하는 것이다.
3. 학교장의 자체해결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담기구의 심의에서 객관적 요건 충족이 되면 학교장 자체해결제로 종결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객관적인 요건을 살펴보면 1.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아야 하고 2. 재산상의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이다.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이다.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이다.
하지만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보고서에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학교장 자체해결에 관한 4가지 요건을 충족되었어도 피해학생 측에서 동의하지 하지 않고 심의위원회를 요청한다면 학교장자체종결 처리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학교폭력 관련 학생들의 소속 학교가 다른 경우 피해 가해학생이 명확하다면 피해학생 학교의 전담기구에서 학교장자체해결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면 된다. 그런데 피해 학생 가해 학생이 명확하지 않거나 쌍방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경우에는 각 학교 자체적으로 전담기구 내에서 자체해결요구를 심의하고 양 학교 모두가 자체해결이 가능하다는 심의 결과가 나오면 학교장 자체해결이 될 수 있다.
4. 학교폭력대책 심의 위원회 심의 요청은 심의위원회 운영단계에 해당되는 단계로서 학교에서는 크게 고려할 필요는 없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요청 시 필요한 행정서류는 필수적인 서류와 추가적인 서류가 있는데 각 양식에 따라 행정절차를 처리하면 되고 특히 보완 및 개인 정보관리에 철저히 해야 한다. 심의위원회 개최가 확정된 경우는 취소요청을 할 수 없고 이 후 심의 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지고 난 후 결과를 토대로 교육장의 조치가 학교로 통보가 되는데 학교장은 이 조치 이행을 위해 노력 협조하여야 한다. 조치가 완료된 경우는 지원청이나 교육청으로 보고하면 된다. 이것이 3차 보고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5.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및 삭제와 관련된 내용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만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 병가된 모든 조치가 기재 되어야 하며 특별교육도 본 조치로 이루어 진 것이라면 기재되어야 한다. 가해 학생이 행정심판 과정을 통해 불복을 진행한 경우도 불복과 관계없이 관련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기재 되어야 한다.
학생생활기록부 삭제와 관련해서는 조치결정중에 1.2.3.7호는 졸업과 동시에 생활기록부에 삭제가 되고 4,5,6,8호의 조치에 대해서는 조치가 이루어진 후 6개월이 경과 되었거나 두 건 이상으로 조치 받지 않은 학생의 경우는 학생이 개선된 상황을 고려해서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하나 원칙은 졸업후 2년이 되어야 삭제가 가능하다.
6. 기타 안내 사항은 학교폭력 및 분쟁 등 신속 대응팀의 운영이다.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등과 관련하여 즉시 지원이 요구되거나 중장기적으로 학교폭력예방 등과 관련하여 학교역량강화와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사안이더라도 민주시민과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신속대응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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