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한다. 교육목표는 성희롱에 관한 내용을 통하여 성희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문화(교육환경)를 조성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학교 내 성희롱예방교육이 왜 필요할까? 대학교 내 성희롱예방의 필요성은 대학교라는 공간과 관계망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학습권을 침해하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성희롱은 우리사회에 잔존해 있는 성차별의식이나 성역할고정관념과 권위와 위계에 의한 권력의 문제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양성평등의식 확립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과 사회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사회가 급속도록 변화 발전하고 성문화가 많이 개방 되었지만, 우리의 성의식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성희롱 성폭력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도덕성과 윤리성이 강조되는 학교에서조차도 성희롱성폭력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안전한 교육환경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과 사회문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희롱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 먼저 성인지력 점검부터 시작해보자. 예를 들면, 성적인 농담이나 가벼운 신체적인 접촉은 학내 분위기를 좋게 하는 활력소가 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본인은 활력소가 될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은 괭장히 활력을 잃게 된다. 이러한 생각은 상대방의 감정이나 느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인 것이다. 예를 들면 성희롱을 한 교수님들의 변명을 들어보면 수업을 임팩트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재미있게 수업을 하기 위해서라고 변명을 하는 경우인데 이와 반대로 상대방은 괭장히 성적인 굴욕감과 혐오감 등 심리적인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학교에서 사제간의 관계는 어떨까? 이 시간에 한 번 점검해 보는 것도 성희롱예방을 위해서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한 번 점검해 보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행했던 행위 문항이 있는지 체크해 보면 되겠다. 여러분들 어떤가? 체크한 문항에 대해서 그 때의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의 상황은 어땠을는지 학생의 기분과 반응 생각은 어땠을지 성희롱으로 오해받을 여지는 없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렇게 나의 성적인 행동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불편한가를 알아차리는 것이 성인지감수성이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모두 성감수성이 뛰어날 것 같다.
이 번에는 성희롱의 법적 개념에 대해 한 번 짚어 보도록 하겠다. 개념의 중요성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업무,고용, 그밖의 관게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등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나) 성적안동 또는 요구 등에 대한 불으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공여의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사용자는 사업주와 기관장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관리자라고 할 수 있다. 업무등과 관련성은 아주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학교밖의 출장이나 회식 친목회 등의 행위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성적인 언동은 말 그대로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성희롱 모두 포함한 개념을 말한다. 성희롱의 판단기준은 첫째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에 따른다. 이것은 행위자의 의도가 아닌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원했던 행위인지 아닌지를 중심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회 통념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이 것은 객관적으로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되겠다. 세 번째는 사안별 결정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이것은 당사자의 관계, 장소 및 상황 등 모든 상황과 기록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당시의 상황과 맥락적으로 얼마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였는가 등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성희롱 판단기준 예스 노우로 확인해 보겠다. 가해자가 성희롱 의도를 가져야만 성희롱이 성립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NO)가 맞다. 역시 너무 훌륭한 것 같다.
그러면 대학교 내 성희롱 실태를 한 번 살펴보면 가해자 유형에 있어서는 선배가 172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교수이다. 성희롱 발생장소는 음식점, 술집, 노래방 등 유흥업소가 47.7%로 1순위이고 2순위가 엠티 순련회 등 숙박시설이 16.9%이고 3순위가 연구실 실험실이 12%순이다. 성희롱의 유형은 성적인 이야기나 음담패설이 36.0% 그리고 외모평가나 비유발언이 33.1%로 언어적 성희롱이 가장 많다.
이러한 성희롱의 발생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사회에 남성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권위위식이나 성차별적인 사회문화 구조와 성역할 고정관념, 성에 대한 이중성 그리고 성에 대한 이중적인 윤리잣대라든지 위계조직적인 사회문화가 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대학교 내에서 이러한 성희롱이 발생하면 어떤 문제가 초래 될 것 같은가? 먼저 가해자의 경우에는 사회적 비난이나 권위 명예 등의 실추로 인한 사회적인 매장과 심리적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그리고 해임 파면 등의 징계와 파면에 따른 연금의 손실, 손해배상 그리고 채취업의 어려움 등 경제적 손실이 따르고 가족과 친인척들에게 심리적 충격을 줄수가 있다
그리고 피해자의 경우에는 심리 정서적인 위축과 학업의욕 상실 학교생활 부적응과 심지어는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학업포기에 따른 취업이나 사회생활 적응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적개심이나 모욕감 분노감으로 괭장히 힘들수가 있다.
학교당국의 경우에는 소송비용과 인력소모 등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학교 이미지 손상이나 학교 간에 경쟁력이 떨어짐으로서 학생 유치가 어려워지고 학교 경영이 어려워 진다. 따라서 성희롱의 문제는 당사자간의 사소한 개인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학교 당국 뿐만 아니라 구성원 모두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행위임을 깊이 있게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성희롱이 발생하면 사건처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먼저 상담을 통하여 성희롱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성희롱으로 인정이 되면 신고 접수를 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밟게 되는데 조사 위원회에서는 가해자 피해자 조사를 하고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를 결정하게 된다. 징계결정 시 교원은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상 징계를 받게 되고 학생의 경우는 학칙상 징계를 받게 된다. 징계 불복 시에는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를 받을 수 있고 교원소청심사에도 불복할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성희롱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노력이 필요 할까?
성희롱은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적인 문제로 가볍게 보는 문화를 개선하고 또 성차별적이고 위계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인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양성평등의식 문화를 확립함으로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학교 교원은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줄 있고 존경받는 위치에 지도층에 있기 때문에 성희롱예방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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