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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강사를 위한 청소년 성교육 실제-성폭력편

성폭력 범죄자 형벌

by 희망의 나침반/생명교육 카운슬러 2024. 5. 5.

성폭력 범죄자 형벌은 어린이를 성폭행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성폭력 범죄자 형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일부개정 및 신설되었다. 밑줄 친 부분은 2020.5.19. 법무부에서 일부개정 및 신설된 법이다.

 

미성년자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10세 미만이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보호처분의 경우는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나 보호자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보호와 보살핌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하면 의제 강간죄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연령은 13세에서 16세로 상향조정되었다. 그리고 공소시효와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한다.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다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또 공소시효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기간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신고 조사 재판이 가능하게 되었다.

 

성폭력 범죄자의 형량은 강간죄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유기징역형에 처하고, 유사강간죄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그리고 성추행의 경우는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전자발찌 착용과 관련해서는 상습범이거나 재범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발찌 착용 기간이 30년간이 된다. 그리고 취업제한은 특히 어린이 관련 업무나 시설이 있는 곳은 취업할 수 없다. 성범죄자 약물치료의 경우는 가해자에게 화학적으로 거세를 하게 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고 한다. 범죄자에게 이 많은 혈세를 낭비하면 되느냐 국민으로부터 공분을 사기도 했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하여 성범죄자알림e’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성범죄자알림e”를 검색해서 사이트에 접속하면 우리 동네는 어디쯤 어떤 성범죄자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범죄자 신상정보를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 거주하고 있는 가구에는 우편으로 고지를 하고 있다. 신상정보등록 고지 대상은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자에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가 되었다. (2020.5.19.법무부)

성폭력과 성범죄의 차이는 형사적 처벌 유무이다. 성폭력은 무조건 형사적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성희롱은 형사처벌과는 무관하다. 하지만 성범죄라고 하는 것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성적인 행위 모두를 말한다.

청소년이 음란 동영상을 모방한 성범죄의 경우는 부모에게도 책임을 묻게 된다. 사례를 말하자면 16세 된 청소년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5세 된 어린이에게 다가가서 매미를 잡아주겠다고 꼬드기어 인근 공중화장실로 데리고 가 음란물 동영상을 봤던 상황을 모방해 성폭행한 후 목 졸라 살해하려고 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의 경우 법원에서 청소년에게 징역 10년에 치료감호를 선고하고 부모에게도 자녀를 제대로 보호 감독을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서 피해자에게 83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다.

 

그리고 위력에 의한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강화되었다. (2018.10.16.)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의 벌금형이 된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 공포, 2018. 10. 16)에서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이 된다. 그리고 임용 결격 기간도 3년으로 상향되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 임무를 영구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자 형벌(어린이를 성폭행하면 가중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일부개정 및 신설되었다. 밑줄 친 부분은 2020.5.19. 법무부에서 일부개정 및 신설된 법이다.

 

미성년자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10세 미만이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보호처분의 경우는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나 보호자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보호와 보살핌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하면 의제 강간죄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연령은 13세에서 16세로 상향조정되었다. 그리고 공소시효와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한다.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다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또 공소시효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기간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신고 조사 재판이 가능하게 되었다.

 

성폭력 범죄자의 형량은 강간죄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유기징역형에 처하고, 유사강간죄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그리고 성추행의 경우는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전자발찌 착용과 관련해서는 상습범이거나 재범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발찌 착용 기간이 30년간이 된다. 그리고 취업제한은 특히 어린이 관련 업무나 시설이 있는 곳은 취업할 수 없다. 성범죄자 약물치료의 경우는 가해자에게 화학적으로 거세를 하게 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고 한다. 범죄자에게 이 많은 혈세를 낭비하면 되느냐 국민으로부터 공분을 사기도 했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하여 성범죄자알림e’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성범죄자알림e”를 검색해서 사이트에 접속하면 우리 동네는 어디쯤 어떤 성범죄자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범죄자 신상정보를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 거주하고 있는 가구에는 우편으로 고지를 하고 있다. 신상정보등록 고지 대상은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자에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가 되었다. (2020.5.19.법무부)

성폭력과 성범죄의 차이는 형사적 처벌 유무이다. 성폭력은 무조건 형사적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성희롱은 형사처벌과는 무관하다. 하지만 성범죄라고 하는 것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성적인 행위 모두를 말한다.

청소년이 음란 동영상을 모방한 성범죄의 경우는 부모에게도 책임을 묻게 된다. 사례를 말하자면 16세 된 청소년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5세 된 어린이에게 다가가서 매미를 잡아주겠다고 꼬드기어 인근 공중화장실로 데리고 가 음란물 동영상을 봤던 상황을 모방해 성폭행한 후 목 졸라 살해하려고 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의 경우 법원에서 청소년에게 징역 10년에 치료감호를 선고하고 부모에게도 자녀를 제대로 보호 감독을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서 피해자에게 83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다.

 

그리고 위력에 의한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강화되었다. (2018.10.16.)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의 벌금형이 된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 공포, 2018. 10. 16)에서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이 된다. 그리고 임용 결격 기간도 3년으로 상향되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 임무를 영구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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